행정 · 노동
D대학교 A교수가 언론 보도와 학내 조사를 통해 수업 부실, 학생 노동력 동원, 학생 창작 연극 'E'의 저작권 및 연출 개입 등 징계 사유로 해임되었습니다. A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취소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일부 징계 사유는 인정하지만,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D대학교 부교수인 A교수는 2011년부터 임용되어 부교수까지 승진한 교원입니다. 2017년 언론 보도를 통해 A교수가 학생들의 창작 연극 'E'를 가로채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D대학교는 자체 진상조사와 행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후 학교법인 B는 A교수에 대한 징계를 제청하고 교원징계위원회를 통해 해임을 의결, A교수에게 해임 처분을 통지했습니다. 해임 사유는 크게 5가지였습니다. 1. 수업 부실: 2016년 1학기 '제작1' 수업 6회 진행 등 부실한 수업 진행, 2014년 1학기부터 F강사에게 공동 수업 전부 담당하게 함, 2016년 1학기 및 2017년 1학기 '장면실습', '뮤지컬제작실습3' 수업 임의 변경 및 불성실 참여. 2. 학생 노동력 동원: 극단 'G' 공연에 학생들을 스태프로 참여시키고 교통비 등 보수 미지급 (2013년, 2014년, 2015년 공연). 3. 학생 창작 연극 'E' 저작권 개입: 학생 창작 연극을 외부 공연에 참여시키면서 극단 'G'의 이름으로 연출을 맡으려 하고 학생들의 의견 무시. 4. 학생들에게 유료 관람권 구입 요구. 5. H센터 사용 및 학교 기자재 무단 반출. A교수는 이 해임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위원회는 일부 징계 사유(징계 절차상 추가된 제4, 5징계 사유 및 제2징계 사유 중 일부)는 절차상 하자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인정된 징계 사유만으로도 해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A교수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A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해임 징계 절차에서 변호사 동석 불허 및 징계 사유 추가 통지 없이 처분한 것이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부 징계 사유가 징계시효 2년을 초과하여 소멸되었는지 여부, A교수의 수업 부실, 학생 노동력 동원, 학생 창작물 저작권 개입 등의 징계 사유가 실제로 인정되는지 여부, 인정된 징계 사유에도 불구하고 해임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법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2018년 3월 28일 A교수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결정을 취소한다. 이는 A교수의 주장을 인용하여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입니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학교법인 B가, 나머지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A교수의 해임 처분이 절차적 하자는 없었으나, 징계 시효가 완성된 일부 사유와 인정되지 않는 일부 사유를 제외하고 남은 인정된 징계 사유만으로는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리기에는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 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아 A교수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는 교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가 그 비위의 정도, 발생 경위, 교원의 근무 기간 및 성과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사립학교법상의 징계 절차 및 사유 (사립학교법 제64조, 제64조의2, 구 제66조 제3항):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는 임용권자가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동시에 징계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징계 대상자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징계위원회는 요구된 징계 사유에 대해서만 심리·판단해야 하며, 징계의결 요구서에 없는 사유를 추가하여 징계할 수 없습니다. 이는 징계 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 및 법률관계 (사립학교법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와 교원 사이의 사법(민법)상 고용계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학교법인의 교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기본적으로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가집니다. 다만,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징계 절차 규정은 준수되어야 합니다. 징계 대상자의 진술권 및 방어권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 대상 교원의 진술을 들어야 합니다. 이는 징계 혐의 사실에 대한 변명 기회를 주어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사립학교 징계의 사법적 성격상 행정절차법상의 변호사 대리인 선임 규정(행정절차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제11조 제4항)이 직접 유추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동석 불허가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라면 절차적 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시효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1항): 사립학교 교원은 징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학교의 정관이나 규정이 사립학교법보다 교원에게 유리한 더 짧은 징계시효(예: 2년)를 규정하고 있었다면, 해당 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그 짧은 시효가 적용됩니다. 징계시효가 완성된 비위 행위는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금지 원칙: 징계권자가 징계 사유가 있어 징계 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합니다. 그러나 그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합니다. 이는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비례 원칙, 평등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A교수의 비위가 인정되지만, 해임이라는 극단적인 처분은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이유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교원의 징계 절차 준수: 교원에 대한 징계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정한 정관 및 법령에 따른 엄격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징계 사유를 명확히 통지하고, 징계 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 요구서에 기재되지 않은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여 징계할 수는 없습니다. 징계시효 확인: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징계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법은 징계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의 정관이나 규정에서 2년과 같이 더 짧은 기간을 정하고 있다면 그 기간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징계시효가 완성된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계속적인 행위의 징계시효: 여러 번 반복되거나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비위 행위의 경우, 징계시효는 마지막 행위 시점부터 기산됩니다. 이는 징계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취업규칙 불소급의 원칙: 징계시효를 연장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규정은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개정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징계시효가 완성된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징계 양정의 비례 원칙: 징계 수위는 비위 행위의 내용과 성질, 고의 또는 과실의 정도, 비위로 얻은 이득, 징계 대상자의 근무 기간 및 평소 근무 성과,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비위 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과중한 징계 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학생과의 관계 및 창작물 존중: 교수는 학생들에게 학업적 지도 외에도 인격적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으므로, 권한을 남용하여 학생들에게 부당하게 노동력을 요구하거나, 학생들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학생 창작물 관련 분쟁 발생 시, 학생들의 저작권 및 참여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업 운영의 성실성: 교수는 학생들에게 약속된 수업 시간과 요일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불성실하게 수업에 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불가피한 경우 공식적인 절차와 학생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공동 수업의 경우 담당 교수 간 책임과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학생들에게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