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부동산 · 행정
원고와 선정자들은 과거에 이루어졌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처분들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미 해당 처분들의 효력 기간이 모두 끝났고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법률상 직접 보호되는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2013년 5월 24일, 2014년 2월 6일, 2014년 11월 10일, 2015년 12월 14일 총 네 차례에 걸쳐 원고 및 선정자들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B동 및 C동 토지를 포함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원고 측은 이러한 지정처분들이 관련 법률이 정한 5년의 한도를 넘어서 토지 소유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구체적 이유 없이 토지 보상 가액을 낮추며, 소유주들의 의견을 반영할 기회를 주지 않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가 지정했던 이 사건 각 처분들의 효력기간이 모두 만료되었습니다.
이미 효력이 만료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처분에 대해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법률적으로 '소의 이익'을 가지는지 여부와, 토지보상가액이 낮게 책정될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이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을 각하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소송의 내용이 아니라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법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처분들의 효력 기간이 이미 모두 경과했으므로 더 이상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토지보상가액 저감의 우려는 해당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 직접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 아닌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법적으로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 (원고적격) 이 조항은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특히, 처분의 효력이 기간 경과 등으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해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과거에 지정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처분들의 효력기간이 이미 모두 만료되었습니다. 법원은 처분의 효력이 종료된 경우, 해당 처분의 외형적 잔존으로 인해 여전히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률상 이익의 범위 행정소송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은 해당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을 의미합니다. 원고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때문에 장래 토지수용 시 보상가액이 낮게 책정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이익을 처분 근거 법률이 직접 보호하는 구체적 이익이 아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은 처분의 효력 기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효력이 끝난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려면 해당 처분의 취소로 인해 직접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명확히 남아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간접적인 경제적 불이익이나 사실상의 이해관계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특정 행정처분의 효력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만료 후에도 법률이 특별히 보호하는 직접적 이익 침해가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