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서울시가 한 회사의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중국에 있는 이 회사의 자산, 즉 중국 법인에 대한 출자지분과 배당금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회사는 이 압류가 대한민국의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 재산에 대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어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2006년도 주민세 등 총 10,947,597,360원의 세금을 체납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장(피고)은 2014년 12월 19일 구 지방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에 근거하여 A 주식회사가 중국 소재 B유한공사에 보유한 출자지분 및 배당금 청산금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압류가 세금 고지서 미수령으로 인한 조세시효 만료 가능성, 해외 재산에 대한 압류의 무효성, 체납압류통지서 문구 미비 등을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과세처분의 무효 사유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해외 재산 압류의 무효성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세금 징수권이 중국에 소재하는 외국 법인의 출자지분 및 채권에도 미치는지 여부 즉 피고의 압류처분이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2014년 12월 19일 원고의 중국 소재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국가의 집행관할권은 영토적 제약성을 가지므로 조약이나 상대국의 동의 없이 외국의 주권 범위 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재산은 중국 법인의 출자지분과 채권으로 중국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중국 정부의 승인 등 절차가 필요해 대한민국이 강제할 수 없으므로 국내 체납처분권이 미치지 않는 재산에 대한 압류는 무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의 집행관할권이 영토적 제약성을 가지며 외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의 재산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체납처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국제법규를 전제로 합니다.
관련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법리들을 종합할 때 대한민국의 과세관청은 국제적인 협약이나 상대국의 동의 없이 외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 직접 압류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주된 이유가 되었습니다.
국가 간 세금 징수 절차는 해당 국가들의 주권을 존중해야 하므로 해외 재산에 대한 압류는 일반적으로 국제 조세 조약이나 상대국의 동의를 통한 징수 협약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외국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재산에 대한 국내 세금 징수 절차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외국 법인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경우 해당 외국의 법률 및 정관에 따라 양도나 처분에 특별한 절차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국내 세법 외에 외국의 관련 법규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