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운영하는 B요양원이 정원을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이유로 피고가 환수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요양원의 인력 배치 기준 위반금액이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소수점 이하 인원을 반올림하는 것이 아니라 버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과거에 월 160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비용을 지급했던 점을 들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요양원에 요양보호사를 적정 수 이하로 배치하여 부당하게 급여비용을 청구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한 이 사건 고시와 공고가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력 배치 기준에 관한 고시와 공고가 상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며, 원고가 요양보호사를 적게 배치한 것은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과거에 월 160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가 부당하게 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위반되므로, 피고의 환수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였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