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행정
장기요양기관인 B요양원을 운영하는 원고 A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47,216,18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라는 처분을 받자,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 기준 산정 시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는 규정이 무효이며, 요양보호사의 월 근무시간 기준 적용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인 B요양원을 운영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받아왔습니다.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 11월 B요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①인력 배치 기준 위반, ②정원 초과 운영, ③인력 추가 배치 가산 기준 위반을 통해 총 47,216,18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수령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2018년 2월 7일 원고에게 부당하게 받은 급여비용 전액을 환수하라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인력 배치 기준 위반과 관련된 22,563,090원 상당의 환수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노인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을 계산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는 규정(고시 및 공고)은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넘어 무효이며, '소수점 이하는 버림'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015년 4월 요양보호사의 월 근무시간 기준(176시간)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며, 과거 피고가 160시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했으므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