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행정
재단법인 A는 국가 연구개발 과제 수행 중 발생한 수익금을 목적 외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사업비 환수처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사업에 필요한 시험설비를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납품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대한민국 측은 이를 납품 미완료로 보아 사업비 반환채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수익금 목적 외 사용에 따른 환수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으나, 시험설비 납품은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면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으로 인정하여 관련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재단법인 A는 'B사업'이라는 국가 연구개발 과제의 주관기관으로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협약을 맺고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사업이 종료된 후 국무총리실 감사와 피고 평가관리원의 감사에서 원고가 사업 수행 중 발생한 수익금 132,052,949원을 '시험지원에 필요한 연구원 경상경비'로 임의 사용하고, '작업기 능력 시험설비' 관련 공사비 240,000,000원을 부당하게 지급하여 사업비 정산에 포함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 평가관리원은 원고에게 총 360,552,366원(수익금 사용액 132,052,949원 + 부당 지급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 228,499,417원)의 사업비 환수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환수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특히 시험설비들이 정해진 기한 내에 정상 납품되었음에도 납품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비 반환채무가 존재한다는 피고 대한민국 측의 주장을 다투고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평가관리원의 환수처분 중 수익금 사용 부분 132,052,949원의 취소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시험설비 잔금에 상당하는 채무 633,902,419원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원고가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 132,052,949원을 내부 규정에 따라 '시험지원에 필요한 연구원 경상경비'로 사용한 것이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한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고 평가관리원이 내린 사업비 환수처분(360,552,366원 중 수익금 사용 관련 132,052,949원 부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원고가 납품받은 '작업기 능력 시험설비'와 '선회감속 시험설비'가 정해진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납품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즉 이와 관련한 사업비 반환채무 633,902,419원이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며 목적 외 사용은 중대한 협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따른 사업비 환수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연구개발을 통해 도입되는 장비의 납품과 관련해서는 일부 하자가 있거나 보완이 필요하더라도 장비가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실제로 활용되고 있다면 납품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으로 보아, 피고 대한민국이 주장한 관련 사업비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관련 하위 규정, 그리고 수익금 및 장비 납품에 대한 법리 해석을 다루었습니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 수행 시 발생한 수익금은 매우 엄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