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이혼 후 전 배우자인 C의 퇴직연금 중 40%를 분할하여 지급받기 위해 피고인 공무원연금공단에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혼 조정에 따라 퇴직연금을 분할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60세가 되었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공무원연금법의 해석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검토했습니다. 법령의 문언, 입법 취지, 법질서와의 조화 등을 고려한 결과,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4는 분할연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분할비율을 달리 정하거나 지급받지 않기로 하는 합의나 판결이 있을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60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연금을 분할받을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