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에게 특정 행정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구청장은 기한을 연기하고도 마감일까지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정보 비공개 행위의 위법 확인 및 정보 공개 명령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소송 제기 후 구청장은 해당 정보가 재판 관련 정보여서 비공개 대상이라는 결정을 통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에게 청구 취지를 보정하도록 여러 차례 요구했고 원고는 결국 부작위위법확인 소송과 2018년 7월 2일자 거부처분 취소 소송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했습니다. 법원은 구청장이 이미 비공개 결정을 내렸으므로 부작위 상태가 해소되어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취소를 구한 2018년 7월 2일자 거부처분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처분으로 이 부분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모든 소를 각하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6월 1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에게 특정 행정 정보의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구청장은 당초 처리 기한을 2018년 6월 18일로 정했다가 2018년 7월 2일로 연기 통지했습니다. 그러나 연기된 처리 기한인 2018년 7월 2일까지도 구청장은 원고에게 정보 공개 여부에 대한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구청장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확인과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2018년 7월 6일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던 중인 2018년 7월 30일 구청장은 원고에게 해당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하므로 비공개 결정(이 사건 처분)을 한다고 통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최초 청구취지에서 '정보 공개를 이행하라'고 한 부분에 대해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음을 지적하며 보정을 명령했습니다. 원고는 청구취지를 '정보 공개 부작위의 위법 확인'과 '정보 비공개 거부처분 취소'로 변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원고에게 취소를 구하는 처분의 날짜와 명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도록 여러 차례 석명을 요구했고 원고는 최종적으로 2018년 7월 2일자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특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모든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첫째, 피고가 소송 제기 전에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은 '부작위' 상태였지만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후에 피고가 '정보 비공개 결정'이라는 처분을 했으므로 '부작위' 상태는 해소되어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은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원고가 취소를 구한 '2018년 7월 2일자 정보 공개 청구 거부처분'은 피고가 해당 날짜에 실제로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았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 정보 공개 청구와 관련하여 행정청의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때는 행정청의 처분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소송의 종류와 취소 대상 처분을 명확히 특정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처분 부존재 시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처분이 이미 내려졌다면 해당 처분의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이때 취소 대상 처분을 명확하게 지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