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아파트 경비원이 제설작업 중 쓰러져 뇌출혈 진단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불승인하였습니다. 이에 경비원은 과도한 제설작업과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해 상병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불승인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75세)는 2014년 4월부터 제주 서귀포시의 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8년 2월 4일 오전부터 약 6시간 가량 삽과 빗자루를 이용해 아파트 주 출입도로, 주차장, 지하주차장 내리막길 등의 제설작업을 하던 중 오후 3시 52분경 경비실 내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는 '시상부의 출혈, 뇌실내 뇌내출혈, 외상에 의한 섬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상병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2018년 4월 26일 '발병 당시 업무상 단기적 과로나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재심사 청구까지 했으나 기각되자, 평년보다 낮은 영하의 온도에서 장시간 이어진 제설작업으로 과도한 신체적 부담이 유발되었고, 매일 변경되는 교대제 근무와 열악한 휴식 공간이 업무 부담을 가중시켰으므로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이 35~37시간으로 장기간 누적된 과로로 보기 어렵고, 업무 강도도 과중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제설작업 역시 CCTV 영상으로 확인된 제설 범위와 적설량이 적어 돌발적이고 급격한 업무 부담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상병 발병일 기온이 영하권이긴 했으나 뇌출혈 발병률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킬 정도로 낮은 기온에 노출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원고가 75세의 고령이며, 고혈압 및 뇌경색(뇌혈관 질환)과 죽상경화증 진단 이력이 있고, 과도한 흡연과 음주 이력(진료기록감정촉탁의는 과도한 음주가 뇌내출혈 발병 위험도를 3.36배 증가시킨다는 소견을 밝힘) 등 개인적 위험인자가 많아 자연경과에 의한 악화로 상병이 발병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의 제설작업 및 평소 근무 환경이 뇌출혈 발병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만한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뇌출혈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근무 시간이나 업무 강도가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제설작업의 범위와 적설량, 당시 기온 등을 고려할 때 업무 부담이 급격하게 가중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또한, 원고의 고령, 고혈압, 뇌혈관 질환 이력, 흡연 및 음주력 등 개인적 소인이 뇌출혈 발병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공단의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상의 재해의 정의)는 '업무상의 재해'를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재해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상당인과관계의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적용하여 원고의 근무 형태와 업무 내용, 제설 작업의 강도, 기온 노출 정도 등이 뇌출혈을 유발할 정도의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시에 원고의 고령, 고혈압, 뇌혈관 질환 이력, 흡연 및 과도한 음주 등 개인적 위험인자가 뇌출혈 발병에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여,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업무상 재해를 주장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