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뇌내출혈로 쓰러진 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급여를 청구했으나 피고인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이를 거부한 것에 대해 원고가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제설작업 중 추운 날씨에 과도한 신체적 부담을 받아 상병이 발생했으며, 교대제 근무와 열악한 업무 환경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이라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업무와 상병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요양급여를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업무시간, 근무형태, 제설작업의 강도 및 기온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고령, 흡연 및 음주 습관, 고혈압 등 개인적인 위험 요인이 상병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