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병역/군법
원고 A는 공군 복무 중 체육활동 중 어깨 부상을 입어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피고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은 상이등급 판정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좌측 견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어 상이등급 제7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상이가 고정된 상태로 보기 어렵고 6개월 이내에 상이가 고정될 수 없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또한 주장에 따른 기능장애도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1981년 공군에 입대하여 1986년 11월 12일 16시 30분경 체육활동 중 씨름경기 중 어깨를 다쳐 '견봉쇄골관절 분리 좌'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수술 및 치료를 받았고 1990년 3월 31일 대위로 전역했습니다. 2018년 2월 7일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하여 같은 해 6월 18일 '좌측 견관절 견봉쇄골 및 오구쇄골 분리'를 인정상해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2018년 7월 26일 중앙보훈병원에서 받은 신규신체검사 결과 장애정도가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18년 10월 10일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이 거부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했습니다.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상이등급 판정 기준, 특히 '상이가 고정된 상태'이거나 '6개월 이내에 상이가 고정될 수 없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고의 좌측 견관절 기능장애가 상이등급 제7급 712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의 좌측 견관절 부상이 치료가 종결되어 상이가 고정된 상태라고 보기 어렵고, 향후 4개월가량의 치료가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6개월 이내에 상이가 고정될 수 없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견관절의 경도 기능장애가 상이등급 제7급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은 상이등급 판정의 원칙과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상이등급은 '상이가 고정된 상태'에서 판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상해의 상태가 더 이상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때 등급을 매기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전제에 기반합니다. 상이가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등급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내에 상이가 고정될 수 없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때 '6개월 이내'라는 기간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향후 6개월을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의 좌측 견관절 부상은 수술 후 약 4개월가량의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관련 법리(대법원 2011두1092, 2012두2696 판결 참조)에 따르면, 상이가 고정되었는지 또는 6개월 이내에 고정될 수 없는 상이인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 즉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상해가 위 기준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어깨 상이가 수술을 통해 호전될 여지가 있고 치료에 4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여 상이가 고정된 상태라고 보기 어렵고, 6개월 이내에 고정될 수 없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표 3]은 신체 각 부위의 손상에 대한 구체적인 상이등급 기준을 제시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제7급 712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중앙보훈병원의 신체검사 소견과 법원 감정의의 운동가능영역 측정치가 [별표 3]의 표준운동각도와 부합하지 않거나, 전체적으로 정상에 가깝게 측정된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해당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불편함을 느끼는 것을 넘어 객관적인 의학적 측정치와 법령의 기준을 충족해야 상이등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신청 시 상이등급 판정은 상해가 '고정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치료가 아직 진행 중이거나 추가 치료로 호전 가능성이 있는 상해는 상이등급 판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해가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이등급을 판정받기 위해서는 '6개월 이내에 상이가 고정될 수 없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상해를 입은 지 오래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향후 6개월 내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상이가 고정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 시 의료진의 소견과 객관적인 검사 기록(예: 관절가동범위 측정)이 상이등급 판단에 매우 중요합니다. 본인의 주관적인 불편함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수치와 의학적 진단이 법적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의 [별표 3] 등에서 정한 구체적인 상이등급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고, 본인의 상해 상태가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관절의 운동가능영역 등은 표준운동각도와 비교하여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