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한국의 한 기업이 중국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중국에 5%의 세금을 납부한 후, 국내 세법에 따라 실제 납부한 세금 외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추가로 신청했으나 세무서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회사는 한-중 조세조약상 5%의 제한세율이 적용된 것이 ‘조세경감 관련 법률규정’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제한세율 10%와의 차액인 5%도 간주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A 주식회사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중국 자회사인 CC로부터 총 486,957,579위안의 배당금을 수령했습니다. 원고는 이 배당금에 대해 중국 당국에 5%의 기업소득세를 납부하고 국내에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이 납부세액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5년 1월 29일 피고에게, ‘이 배당금에 대해 중국 당국에 납부하였어야 하나 법률규정에 의해 감면받은 기업소득세(간주외국납부세액)도 공제되어야 한다’며 2011 사업연도 법인세 919,111,195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2,895,712,800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540,135,782원에 대한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피고는 2015년 6월 4일 이를 거부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중국 자회사 배당금에 5%의 낮은 제한세율이 적용된 것을 ‘조세경감 관련 법률규정’으로 보아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인 BB 세무서장의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한-중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에 대한 5% 제한세율은 법인 간 배당에서 발생하는 중복과세를 피하기 위한 조치일 뿐, 중국 당국이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부여하는 ‘세제상 감면 혜택’인 조세유인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실제 납부한 세금 외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과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한-중 조세조약)의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은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 상대국에서 해당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받은 경우,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그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보아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라고 합니다.
한-중 조세조약 제23조 제3항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 요건으로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발전 촉진을 위한 그 밖의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규정'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의 전문(前文)이 말하는 '조세경감 관련 법률규정'은 중국 국내법상 명확한 조세감면 혜택을 의미하며, 단순히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5% 제한세율'은 중복과세 방지를 위한 세율 제한일 뿐, 중국 정부의 별도 조세감면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은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배당을 지급할 경우, 배당금을 지급하는 회사의 지분을 25% 이상 소유하는 경우 배당금 총액의 5%를, 그 외의 경우 10%를 원천지국이 과세할 수 있는 한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5% 제한세율이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일정 비율 이상 소유할 때 법인세 이중과세를 완화하려는 취지이며, 중국 내 회사에 더 많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상 감면 혜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제23조 제3항의 후문(後文)에서 '배당액의 10%를 간주외국납부세액으로 간주한다'고 규정된 부분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한도'를 정한 것으로, 별도의 조세감면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특히 2008년 중국 기업소득세법 개정으로 외자기업 배당소득에 대한 면세 혜택이 사라진 점도 이러한 해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른 나라에 자회사를 두고 배당 소득을 얻는 경우, 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 내용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라도 그것이 단순히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상대국이 경제발전 촉진 등을 위해 조세를 감면해 준 것인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조세조약마다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요건과 범위가 다르므로, 단순히 낮은 세율이 적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과거 중국 기업소득세법과 같이 외자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면제 등 명확한 감면 규정이 있었다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했을 수 있으나, 법 개정 후에는 이와 같은 혜택이 사라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