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자동차 제조업체인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복직 및 근로조건에 대한 협의를 거부하고, 부당한 인사발령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복직을 위한 절차로서 인사발령이 정당하며,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을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인사발령이 원고의 복직을 위한 합리적인 절차였으며, 원고가 이를 따르지 않고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은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