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인 방위산업체 주식회사 A는 방위사업청과 섬광탄 개발 계약을 체결했으나, 2차 중간성능평가 결과보고서와 지상동적시험 결과보고서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제출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피고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방위사업청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방위사업청과 'C사업' 관련 D 섬광탄 개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이행 중 실시된 2차 중간성능평가에서 섬광탄의 I 강도 Peak값이 작전요구성능(ROC) 상한값을 초과하여 결과 판정이 보류되었고, 이후 개발 및 운용시험평가에서도 일부 기준 미달 및 '전투용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A사가 2차 중간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Peak값을 조작하고, 일부 시험결과(csv 파일의 Raw Data 측정시점, 초기 연소시간)를 교체 또는 삭제했으며, 지상동적시험 결과보고서의 시험데이터도 임의로 변경하여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방위사업청장은 이를 근거로 2017년 7월 21일 A사에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A사는 처분의 사전 통지가 불충분했고, 여러 제재 사유를 분리하여 처분한 것이 위법하며, 시험성적서 조작은 담당자의 단순 실수이거나 사실이 아니며, 어차피 불합격했으므로 경제적 이득이 없어 제재 필요성이 없으며,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절차적으로 위법한지 여부, 원고가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필요한지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 방위사업청장이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해 내린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절차적으로 적법하며, 원고가 2차 중간성능평가 결과보고서와 지상동적시험 결과보고서 등 주요 서류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군용 무기체계 개발 계약의 중요성과 공공조달 질서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도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처분의 사전 통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미리 당사자에게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을 통지하여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방위사업청장이 원고에게 감사 내용 및 처분 원인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므로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제3항 (수개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한 기준): 부정당업자가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상의 여러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제한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이 여러 제재 사유로 처분할 경우 가장 무거운 기준을 적용한다는 의미일 뿐, 모든 제재 사유를 한꺼번에 처분해야 할 의무를 행정청에 강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시험 데이터(Peak값, Raw Data 측정시점, 초기 연소시간, 지상동적시험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허위 결과를 보고서에 기재하고 이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의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공익 침해의 정도, 개인의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군용 무기체계 개발의 중요성, 계약금액의 다액, 공공조달 제도의 신뢰성 유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더 크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정부 계약 시 제출하는 모든 서류와 데이터는 높은 신뢰성과 투명성을 요구하며, 어떠한 형태의 조작이나 허위 기재도 심각한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험 평가 결과가 작전요구성능(ROC)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시험 데이터를 조작하기보다는 계약 당사자와 명확히 소통하고 협의하여 보완 기간을 부여받는 등 정당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청의 처분 사전 통지 내용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근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 위반행위가 존재할 경우, 행정청이 모든 제재 사유를 한꺼번에 처분할 의무가 항상 강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 위반행위에 대한 개별적인 제재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방위산업과 같이 국민의 생명·신체 안전과 직결된 분야의 계약에서는 공정한 계약 이행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며,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가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