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들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설립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조합설립인가가 구 도시정비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며, 관리처분계획에도 여러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상가와 아파트가 별개의 주택단지로서 조합설립인가가 적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합설립인가가 구 도시정비법 제41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상가와 아파트가 하나의 주택단지로 간주되어야 하며, 토지분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조합설립인가가 이루어진 것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조합설립인가가 무효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관리처분계획도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주위적 청구를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