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O아파트 입주민들을 대표하는 원고가 아파트 관리를 위해 주식회사 F(이하 'F')와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F는 참가인을 관리소장으로 고용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F에게 참가인을 교체해달라고 요구했으나 F가 이를 거부하자 F와의 관리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에 F는 관리계약 해지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참가인은 자신이 부당해고되었다며 구제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원고는 참가인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했지만, 이는 F를 대신해 관리비 중 인건비를 집행한 것에 불과하며, 실제 사용자는 F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참가인은 원고가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원직복직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참가인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했지만, 이는 F와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참가인이 원고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참가인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권은 F가 보유하고 있었으며, 참가인도 자신이 F의 근로자임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참가인의 사용자가 아니며, 참가인을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