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재개발 사업 구역 내 주택 소유자가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후 수용개시일 이전에 사망했으나, 그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상속받아 계속 거주한 경우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주거이전비 등이 상속될 수 없는 권리라는 재개발 조합의 주장을 배척하고, 배우자의 거주 연속성과 소유자 지위 승계를 근거로 보상금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원고 A는 남편인 망 F과 함께 재개발 사업 구역 내 주택에 1983년부터 오랜 기간 거주했습니다. 남편 F은 주택 소유자로서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으나, 수용개시일 이전에 사망했습니다. 이후 원고 A가 해당 주택을 상속받아 계속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이주해야 하므로 피고 재개발 조합에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해당 권리가 소유자 사망으로 인해 소멸되었거나 상속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택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의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후 수용개시일 이전에 사망하고, 그 배우자가 주택을 상속받아 계속 거주한 경우, 배우자가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특히, 주거이전비 등의 청구권이 상속 또는 양도가 불가능한 권리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재개발 조합이 원고에게 주거이전비 5,216,578원, 이주정착금 12,000,000원, 이사비 1,115,633원을 합한 총 18,332,2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피고가 이행 청구를 받은 날 다음날인 2017년 3월 16일부터 2017년 10월 30일까지는 연 5%의 비율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거이전비 등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 재개발 조합이 원고에게 총 18,332,21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및 동법 시행규칙: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 등 보상 항목과 그 지급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해당 규정들이 망 F에게 적용되었다면 지급 대상이었을 것이고, 원고가 망 F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했으므로 원고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 차원: 법원은 주거이전비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거주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1두3685 판결, 2017두40068 판결 등 참조). 생활 보장 제도: 이주정착금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설명됩니다 (대법원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포괄적 승계: 망 F이 사망하고 원고가 주택을 협의분할로 단독 상속한 것은 소유자의 주택에 관한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보아, 원고 역시 보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주거이전비 등의 청구권은 상속인의 거주 연속성 등을 고려할 때 상속될 수 있는 권리로 해석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이율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이율이 적용되어, 채무 이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판결했습니다.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현금청산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한 배우자나 상속인은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 등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중요하며, 소유자가 사망하더라도 거주의 연속성과 주택 소유자의 지위 승계가 인정될 경우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거이전비 등은 단순히 소유권에만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사업으로 인해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는 거주자들을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하므로, 실질적인 거주 여부가 핵심적인 판단 요소가 됩니다. 상속 등기를 통해 소유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했음을 명확히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