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란 국적의 미성년자가 한국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후 난민 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란으로 돌아갈 경우 종교적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원고는 이란 국적자로 2010년 7월 15일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1년경부터 기독교 신앙생활을 시작하여 2015년경 아버지 B도 전도할 정도로 독실한 신자가 되었습니다. 2016년 5월 27일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주장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016년 6월 7일 난민불인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년 7월 18일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 또한 2016년 10월 27일 기각되자, 최종적으로 난민불인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란 국적의 미성년자가 한국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실이 있을 때, 이란으로 귀국할 경우 종교를 이유로 박해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인정되어 난민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란 헌법과 이슬람 율법(샤리아)에 따라 이슬람교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배교행위에 대해 사형 등 중한 처벌이 규정되어 있으며, 실제로 이란 정부가 기독교 개종자들을 체포·구금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원고가 한국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여 신앙생활을 활발히 한 사실과 이란 가족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졌을 가능성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란으로 돌아가면 종교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공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박해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종교를 숨기고 생활하도록 요구하는 것 자체가 종교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서 박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난민법 제1조(목적), 제2조 제1호(난민의 정의)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제1조, 1967년 의정서 제1조에 명시된 난민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난민의 요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본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이어야 합니다.
'박해'의 의미: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도 박해에 포함됩니다.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의 입증 책임: 난민 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박해에 대한 충분한 공포가 있음을 증명해야 하지만, 난민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설득력, 입국 경로, 신청 경위, 본국의 상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면 증명되었다고 봅니다.
종교의 자유와 박해: 법원은 종교의 자유가 단순히 신념을 가질 자유를 넘어 종교 활동의 자유를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종교적 박해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숨기고 비밀리에 활동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것 그 자체도 '종교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서의 박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는 이란에서 기독교 개종자가 공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발각 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 종교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박해에 해당한다는 법적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종교적 이유로 난민을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충분히 준비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