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2015년 9월 18일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점심식사를 위해 현장소장 차를 타고 인근 식당으로 이동해 식사를 마쳤습니다. 이후 현장으로 돌아오기 위해 차량 뒷좌석에 승차하던 중 차가 출발하는 바람에 오른쪽 무릎이 꺾이는 사고를 당하여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점심식사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내렸습니다.
2015년 9월 18일, 의왕시의 한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원고가 오전 작업을 마치고 점심 식사를 위해 현장소장 C의 차를 타고 인근 식당으로 이동했습니다. 점심 식사 후 현장으로 돌아오기 위해 차량 뒷좌석에 승차하던 중 차에 완전히 타기도 전에 차량이 갑자기 출발하여 원고의 오른쪽 무릎이 꺾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무릎 부상을 진단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점심 식사 행위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점심시간에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장소에서 식사 후 현장으로 복귀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점심 식사 장소, 방법, 식단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지 않다고 보아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고(근로복지공단)가 2016년 2월 25일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구내식당이 없어 외부 식사가 불가피했고, 원고가 점심 식사 후 남은 작업을 위해 현장으로 복귀하던 중 통상적인 점심시간에 사고를 당했으며, 비록 원고가 식사 비용을 계산했으나 이후 소속 회사로부터 식대를 포함한 일당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원고가 휴게시간 중 점심 식사를 한 것은 사회통념상 업무에 수반되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로서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보아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 재해를 근로자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휴게시간 중 근로자에게 자유 행동이 허용되므로 통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나, 휴게시간 중 근로자의 행위가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 제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2004두6549 판결의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는 점심 식사가 육체노동 근로자에게 필수적인 생리적 행위이고 현장 특성상 외부 식사가 불가피했으며 식사 후 업무 복귀를 위한 이동 중 사고였고, 심지어 원고가 식사비를 계산했으나 추후 회사에서 식대를 포함한 일당을 지급받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사고를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자유로운 휴게시간의 사고로 보지 않고,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것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근로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고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장 내 구내식당 유무, 식사의 장소 및 방법의 통상성, 식사 후 작업 복귀의 목적, 식대 지급 여부, 사고 발생 시각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휴게시간이라도 그 행위가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거나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생리적, 합리적, 필요적 행위로 인정된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사고 발생 경위, 시간, 장소, 당시 상황을 자세히 기록하고 관련 증거(예: 동료 진술, 현장소장 확인, 식대 지급 내역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