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H약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는 원고의 약국에 대해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관련 서류 제출을 명령했습니다. 원고는 일부 서류만 제출하고 나머지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서류 제출 명령을 위반했다며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약국이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를 실시하지 않으므로 관련 서류 제출 의무가 없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약국은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를 실시해야 하는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해당하며, 원고가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잘못된 전제에 기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대상 약제를 조제했으므로 관련 서류를 작성·보존할 의무가 있었고, 이를 위반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