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인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의뢰한 감정평가법인들이 구분상가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여 조합원 간 형평성을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감정평가법인들이 구체적인 근거 없이 평가를 진행했으며, 구분상가의 위치와 조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감정평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감정평가법인들이 구분상가의 위치별 효용지수를 부당하게 낮게 적용하여 조합원 간 형평성을 잃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구분상가의 외부 출입문이 임의로 개설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판사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