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조합원인 상가 소유주가 자신의 상가 권리가액이 부당하게 저평가되었다며 해당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상가 소유주는 감정평가 과정에서 품등비교 내용 누락, 국세청 기준시가 등과의 괴리, 입지 조건 무시, 형상 및 면적에 따른 부당 감가, 그리고 위치별 효용지수 적용 오류 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대부분의 주장을 배척했으나, 원고 상가의 외부 출입문 개설이 불법적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인접 상가보다 현저히 낮은 위치별 효용지수를 적용한 것은 조합원 간 형평성을 잃게 할 정도로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에 대한 권리내역 및 권리가액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피고 가락시영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서울 송파구 가락동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진행하며 2015. 1. 27. 송파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원고 윈코아시스템 주식회사는 이 정비구역 내 마동 105호 구분상가를 소유한 조합원으로서, 자신의 상가에 대한 종전자산 평가액이 5,704,600,000원, 권리가액이 5,896,069,194원으로 책정된 것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원고는 이 평가액이 현저히 낮게 평가되었고, 특히 감정평가 과정에서 위치별 효용지수 적용에 오류가 있어 조합원 간 형평성을 잃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관리처분계획 중 자신의 권리내역 및 권리가액 부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건축 사업 관리처분계획의 기초가 되는 종전자산 평가에서, 특정 구분상가에 대한 위치별 효용지수 적용이 조합원들 사이의 형평성을 잃게 할 정도로 부당하여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한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2015. 1. 27.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에 대한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권리내역' 및 '권리가액'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감정평가법인들이 원고의 구분상가에 대해 인접 상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위치별 효용지수를 적용한 것은 조합원 간 형평성을 잃게 할 정도로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상가의 외부 출입문 개설이 불법적이라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폐쇄형 상가로 보아 저평가한 것이 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해당 관리처분계획의 일부를 취소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의 정당성과 조합원 간 형평성 확보에 있어 감정평가의 세부적인 기준 적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정비법) 제48조 제5항 제2호, 제1항 제4호 이 법률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종전자산 평가의 근거가 됩니다. 종전자산 평가는 단순히 보상액을 정하는 것을 넘어, 조합원들 사이에 분양(분배)의 기준이 되는 권리가액을 산정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서 대상 물건의 '이용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단, 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구분상가의 외부 출입문 개설이 불법적인 이용인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성 판단 법리 법원은 관리처분계획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 방식에 일부 부당함이 있더라도, 그 자체로 관리처분계획이 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평가 결과가 '조합원들 사이의 형평성을 잃게 할 정도로 부당하게 되었는가'입니다. 즉, 개별적인 감정평가 오류가 전체 조합원의 권리 배분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때 비로소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계획과 관련하여 자신의 자산 평가에 불만이 있다면, 감정평가서의 세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위치, 면적, 형상, 개방성 등 개별 자산의 특성을 반영하는 '효용지수'가 합리적으로 적용되었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 기준시가, 과거 평가액, 개인 간 거래사례 등은 재건축 사업의 종전자산 평가 적법성을 판단하는 직접적인 기준이 되기 어려우므로, 관리처분계획 수립 목적에 맞는 평가 기준과 조합원 간의 형평성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오랜 기간 사용된 상가의 경우, 현황상 외부 출입문 등이 존재한다면, 설계도면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 없이 이를 불법적인 구조 변경으로 단정하여 평가를 낮추는 것이 부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구조물 사용의 역사와 법적 제재 여부 등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법인이 특정 요인에 대한 감가(평가액을 낮추는 것)를 적용할 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동일한 조건의 다른 조합원 자산과 비교하여 형평성을 잃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