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미국 국적의 원고가 한국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명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출국명령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였고, 범죄사실만으로 출국명령을 내리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암 투병 중이며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한 점을 들어 출국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범죄사실을 근거로 출국명령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출국명령이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원고가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범죄사실이 경제질서와 사회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다고 보아 출국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출국명령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