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C대학교가 교수 B에게 재임용을 거부하자, 교원 B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불복하여 위원회로부터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결정을 받은 뒤, 학교법인 A가 이 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재임용 평가 재심 절차에서 처음보다 불리하게 평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무단결강의 판단 기준에 대해 사전에 승인받지 않고 임의로 수업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사후 보강 여부와 관계없이 무단결강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일부 잘못된 법리(무단결강 판단)를 적용했으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교원 B는 C대학교의 교수로 재임용 기간 만료를 앞두고 교원업적평가를 받았습니다. 1차 평가에서 교육영역 점수가 재임용 최저 기준에 미달하여 재임용 불가 의결을 받았습니다. 교원 B는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을 청구했고, 이에 따라 2차 평가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2차 평가에서는 오히려 교육영역 점수가 1차 평가보다 더 낮게 산정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는 교원 B의 재임용을 거부했습니다. 교원 B는 이러한 재임용 거부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재심 절차에서의 불이익 변경과 무단결강 판단 기준 등을 이유로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학교법인 A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잘못되었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원업적평가 재심 절차에서 교원에게 최초 평가보다 불이익한 평가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재심 절차가 교원의 권리 구제를 위한 것인 만큼, 최초 평가 결과보다 불리하게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교원이 사전에 학교로부터 승인받지 않고 수업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사후에 보강을 실시했더라도 이를 무단결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학생의 학습권과 학교의 학사 운영 관리를 고려하여 사후 보강 여부와 관계없이 사전에 승인받지 않은 결강은 무단결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2014년 5월 28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학교법인 A와 교원 B 사이의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대해 내린 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무단결강의 정의에 대해 법원의 판단과 다른 전제로 결정을 내렸으므로, 그 결정이 위법하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판결은 교원의 재임용 평가 재심 절차에서 원처분보다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없다는 중요한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다만, 무단결강 여부를 판단할 때는 사전에 학교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결강은 사후 보강 여부와 관계없이 무단결강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학교의 정당한 학사 운영 관리권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원 재임용 평가와 관련하여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