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의료
의사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성형외과의원에서 2011년 초 명문제약으로부터 전문의약품을 공급받으면서 약 31%에 해당하는 387만 원 상당의 할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할인 전 가격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해당 할인액만큼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명문제약의 관련 직원은 약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 A에게 2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고, 의사 A는 자신이 할인을 인지하지 못했고 해당 행위가 부당한 금품 수수에 해당하지 않으며 처분이 과도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2009년 3월부터 'B성형외과의원'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의사입니다. 2009년 4월경부터 명문제약 주식회사와 의약품 거래를 시작하여 상당한 금액의 의약품을 매수했습니다. 특히 2011년 1월 4일부터 3월 18일까지 명문제약으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1,231만 5,300원 상당의 전문의약품을 공급받았으나, 실제로는 약 31% 할인된 843만 6,160원만 지급했습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할인 전 가격인 1,231만 5,300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음으로써 387만 9,140원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2013년 5월 10일 원고가 의료법 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계기가 되었고, 명문제약의 관련 직원은 약사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4년 2월 27일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원고에게 구 의료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2개월(2014년 4월 1일부터 2014년 5월 31일까지)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의약품 할인 사실을 알지 못했고, 해당 행위가 직무와 관련한 부당한 금품 수수가 아니며,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내린 2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의사 A가 의약품 할인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으며, 할인된 금액으로 의약품을 구입하고도 할인 전 가격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행위가 의료법 시행령에서 금지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의료인의 높은 도덕성과 제약회사의 불법 리베이트 관행 근절이라는 공익적 필요성을 고려할 때, 2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의료기관 운영자는 의약품 구입 및 요양급여 청구 과정 전반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설령 실무 담당자가 진행한 일이라 할지라도, 운영자는 관련 사실을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될 경우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가격을 할인받는 것은 의료법상 금지되는 경제적 이익 수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할인된 가격으로 의약품을 구입하고도 할인 전의 가격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그 차액을 취득하는 행위는 부당이득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의료인의 높은 도덕성과 공익적 책임을 해치는 행위로 엄격하게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기관은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고시된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구입 가격(분기 가중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의약품 할인 등으로 실제 구입가격이 달라진 경우 반드시 변경된 실제 구입가격에 맞춰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