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학교법인이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가 법원 판결로 조교수 지위를 인정받은 교원에 대해,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교원의 정상적인 연구 활동이 불가능했던 기간까지 포함하여 일반적인 연구업적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재임용을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된 사례입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교법인의 재임용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아 취소 결정을 내렸고, 학교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학교법인이 부당하게 해고했던 기간 동안 교원이 연구 활동을 할 수 없었으므로, 다른 교수들과 공평한 경쟁이 되도록 상대적인 재임용 심사 기준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윤OO 교수는 2002년 조교수로 임용된 후 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2005년부터 2007년 1월까지 교수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하던 중, 학교법인은 그에게 재단이사장 등에 대한 명예훼손, 학생 농성 지원·선동, 외부 언론사 등에 근거 없는 의혹 제공 등의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2007년 2월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윤OO 교수는 해임 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고 해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이 해임 처분이 무효라고 판결했고 2009년 4월 23일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학교법인이 윤OO 교수를 복직시키지 않자, 윤OO 교수는 조교수 지위 확인 및 미지급 임금과 위자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2012년 3월 9일 항소심에서 조교수 지위와 미지급 임금 일부 및 위자료가 인정되어 2012년 6월 28일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학교법인은 2012년 11월 21일 윤OO 교수에게 재계약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했지만, 윤OO 교수는 재계약 심사 기준이 업적평가 규정을 소급 적용하거나 부당 해고 기간의 업적평가를 불합리하게 요구한다며 2012년 11월 30일 기준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윤OO 교수가 재임용 심사를 위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자, 학교법인은 2013년 2월 12일 재계약을 위한 필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했고, 윤OO 교수의 2013년 2월 25일 재심 신청도 2013년 3월 18일 기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학교법인은 2013년 5월 7일 재임용 거부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윤OO 교수는 2013년 6월 7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3년 7월 22일 학교법인이 윤OO 교수에게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제공하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하여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교법인은 이 결정에 불복하여 2013년 7월 22일자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학교법인의 부당한 해고로 인해 정상적인 연구 활동을 하지 못했던 교원에게 재임용 심사 시 일반적인 연구업적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재임용을 거부한 것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공정한 심사인지 여부, 그리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결정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법원은 학교법인 서울디지털대학교가 제기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부당 해고된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한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학교법인이 부당 해고의 귀책사유를 가지고 있으므로, 해당 교원이 정상적인 연구 활동을 수행하지 못했던 기간에 대하여 다른 교수들과 동일한 연구업적 기준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며, 상대적인 심사 기준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학교법인이 부당하게 해고된 교원에 대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재임용 심사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해당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결정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법인은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대학교원 재임용): 이 조항은 대학교원의 임용 기간이 만료될 경우 재임용 심사 기준을 규정합니다. 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 연구에 관한 사항, 학생 지도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 기준을 정하고 재임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학교법인이 부당하게 해고되었던 교원에게 정상적인 연구 활동을 할 수 없었던 기간의 연구업적까지 다른 교수들과 동일하게 요구하는 것은 이 법이 요구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결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학교법인이 부당한 해고로 교원의 연구 활동을 방해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을 교원에게 전가할 수 없으며, 상대적인 심사 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제52조 (원격대학의 목적): 이 조항은 원격대학(사이버대학 포함)의 설립 목적을 명시하며, 정보·통신 매체를 통한 원격교육으로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인재를 양성하고 평생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학교법인은 사이버대학의 특성을 들어 교원의 연구 여건이 일반 대학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연구실이나 내부 통신망 없이도 연구 활동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등교육법상 사이버대학 교원의 연구 여건이 일반 대학과 다르다는 법령상 근거가 없으며, 연구 활동에는 기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학교법인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재임용 거부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법리: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8다58794, 58800, 58817 판결 등 참조)에 따르면, 임용권자가 재임용 신청을 한 교원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한 경우, 재임용 심사 기준에 미달된다는 객관적 사유가 전혀 없거나 그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재임용 거부 결정은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학교법인은 과거의 위법한 해고 처분으로 인해 교원이 정상적인 연구 활동을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원들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대학교원은 임용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받아 재임용될 기대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학교는 이 기준에 부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해야 합니다. 부당 해고와 같이 학교법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교원이 정상적인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하지 못했다면, 학교법인은 재임용 심사 시 해당 기간의 불이익을 교원에게 전가할 수 없습니다. 특히, 해고 기간 중에는 연구실 이용, 내부 통신망 접속, 강의, 행정 지원 접근 등 기본적인 연구 활동 지원을 받지 못하므로, 다른 교수들과 동일한 수준의 연구업적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학교법인은 부당 해고되었던 교원에게 정상적인 활동을 수행한 다른 교원들과 공평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상대적인 재임용 심사 기준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원 신분 관련하여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로 신분과 지위가 회복되었음에도 학교가 후속 조치에 미흡하다면 다시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학교의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자료 제출을 거부하기보다는 부당한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