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중국 국적자인 원고가 대한민국 국민 B와 혼인 후 결혼이민(F-6) 체류자격 사증발급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2010년 B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여러 차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동거하였으며, 2013년 결혼이민 체류자격 사증발급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B의 가족부양능력 결여를 이유로 사증발급을 거부했습니다. 피고는 외국인에게 사증발급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없으며, 이 사건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증발급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한 요건이 되므로, 사증발급 거부는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변동을 초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사증 발급과 관련된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신뢰보호원칙 및 비례원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B의 가족부양능력 결여를 이유로 사증발급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