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금융 · 증권
이 사건은 원고 A와 B가 종합금융회사 P에서 근무하며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매매업무를 담당하던 중, 두 종류의 ABCP(스마트오션제일차 CP1-1과 CP1-2)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매매차익을 취득했다는 혐의로 정직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CP1-2의 할인율이 이미 공개된 정보였고, P 부사장의 지시에 따라 CP1-2를 매수하지 않았으며, 원고 B의 장인 G가 독자적인 투자판단으로 CP1-2를 매수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이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CP1-2의 할인율이 미공개 정보였으며, 원고들이 이를 이용해 부당한 매매차익을 취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P 부사장의 지시에 따라 CP1-2를 매수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B의 장인 G가 독자적으로 투자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매매차익을 취득했다는 사실도 인정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사법시험, 행정사무관 출신 15년차 변호사입니다.”
“사법시험, 행정사무관 출신 15년차 변호사입니다.”
원고들은 금융회사 직원들이고, 피고는 금융감독원장이며, 저는 피고 금융감독원장을 대리하여 수행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ABCP 인수와 판매업무를 수행하면서 발행금리가 본체보다 높아 가격이 싼 자투리 CP에 대해서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원고들끼리 사고팔아 금전적 이익을 얻었습니다. 즉 원고들은 ABCP 본체는 할인률 7.3%로 기관에 매각하고, 자투리CP는 할인율 13%에 원고2의 차명계좌를 통해 매수해 4370만원의 매매차익을 부당취득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자투리 어음'은 금융업계에서 암암리에 관행처럼 여겨져왔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장은 2013년경부터 '자투리 어음'을 사고팔아 금전적 이득을 얻는 행위를 구 자본시장법 제54조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아 본격적인 철퇴를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정직, 감봉 등 징계). 한편 이 사건은 그렇게 제재처분을 받은 금융회사 직원들이 처분청인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재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 우리나라 첫번째 케이스였습니다. 피고 금감원장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고, 1심, 2심, 대법원 상고심에서 모두 승소하여 자투리 어음의 내부자거래에 대한 위법성 판단에 좋은 기여를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