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경부고속도로 옆 완충녹지로 지정된 토지를 소유한 회사가 해당 토지에 대한 완충녹지 지정을 해제해 달라고 서초구청장에 제안했으나 거부당하자, 그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회사는 토지가 35년간 미집행 시설로 남아있고, 인근에 방음벽이 설치되어 녹지 기능이 불필요하며, 지하 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상황 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서초구청장의 거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보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주식회사 가우플랜은 1978년 경부고속도로변 완충녹지로 지정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 토지 지하에는 호텔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해당 토지가 35년간 완충녹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미집행 시설로 남아있고, 주변 환경 변화로 인해 완충녹지로서의 필요성이 줄어들었다고 판단하여, 서초구청장에게 완충녹지 지정을 해제해 달라는 도시계획 변경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서초구청장은 완충녹지의 필요성, 다른 민원인과의 형평성, 그리고 보상 계획 등을 이유로 이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가우플랜은 서초구청장의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서초구청장이 원고의 완충녹지 지정 해제 제안을 거부한 처분이 합당한지 여부, 특히 행정기관이 도시계획 관련 결정을 내릴 때 공익과 사익을 균형 있게 고려했는지(재량권 행사의 적법성)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또한, 완충녹지가 지정된 이후 35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실제로 완충녹지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고, 그동안 주변 환경(방음벽 설치, 도로 및 고가도로의 존재 등)이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당 토지에 완충녹지를 유지할 공익적 필요성이 충분히 남아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서초구청장이 원고에게 한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 변경(폐지) 입안 제안에 대한 거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서초구청장이 완충녹지 지정을 해제해 달라는 원고의 제안을 거부한 처분에 대해,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행정기관이 공익과 사익을 비교하여 정당하고 객관적인 이익 형량을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완충녹지로 지정된 후 36년 동안 실제 완충녹지로 사용되지 않은 점, 고속도로 옆에 방음벽과 6m 도로, 고가도로가 설치되어 녹지 기능을 상당 부분 대신하고 있는 점, 그리고 해당 토지가 전체 완충녹지 지역의 끝자락에 위치하여 해제하더라도 녹지축 단절 우려가 적은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5년마다 도시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도 지적하며,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