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 인가가 법원 판결로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 변경 신고를 하였으나 관할 구청은 이를 반려하였습니다. 구청은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 인가 시 해산되었다고 보았으나, 법원은 인가 취소 판결의 소급효를 인정하여 추진위원회의 설립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으므로 추진위원회는 여전히 존속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는 2005년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을 받고, 2007년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이 조합설립동의서의 하자(흠결)를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2008년 조합설립인가 취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 추진위원회는 구성을 재정비하고 추진위원 보궐 선임을 결의하여 2012년 피고에게 변경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이미 조합 설립 인가로 해산되었다는 이유로 신고를 반려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반려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조합설립 인가 처분이 행정소송으로 취소되어 확정된 경우, 이미 설립 인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해산되었다고 보았던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다시 존속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가 원고에게 한 추진위원 변경신고 처리불가 통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되어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되었으므로, 행정주체로서의 조합은 설립되지 못한 것이 됩니다. 추진위원회는 적법하고 유효한 조합을 설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이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이상 해산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추진위원회는 미비된 요건을 보완하여 다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구청의 신고 반려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처분의 취소 판결이 가지는 소급효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상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법적 성격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1. 행정처분 취소 판결의 소급효: 법원은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처분은 별도의 절차 없이 처분 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고 봅니다(대법원 2010두5943 판결, 1993도277 판결). 이는 해당 처분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된다는 의미입니다.
2.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법적 지위 및 목적 (도정법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등 관련):
3. 추진위원회의 해산 시기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제1항):
결론적으로, 이 사건에서 재개발조합설립 인가가 법원 판결로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행정주체로서의 조합은 설립되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추진위원회의 설립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으므로 추진위원회는 해산되지 않았고,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처분의 효력 또한 상실되지 않아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가 법원 판결에 의해 취소된 경우에도 추진위원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해산되지 않고 존속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취소 판결은 그 처분의 효력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만드는 소급효를 가지므로, 이전의 인가에 의해 발생했던 법률 관계도 소급적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만약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하자가 발생하여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었다면, 추진위원회는 그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진위원회 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인가 취소 원인을 해소하는 노력을 통해 사업을 재추진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