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케이지티시 등 원고들이 스위스산 금괴 수입 시 FTA 협정에 따른 0% 협정세율을 적용받았으나, 스위스 관세당국의 회신 지연 및 불충분한 정보로 인해 서울세관장 등이 기본세율 3%를 부과한 사건. 법원은 스위스 관세당국의 회신 지연이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회신 내용이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2. 1. 선고 2011구합7076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주식회사 케이지티시, 삼성귀금속현물거래소, 삼화금은, 벨로우즈가 FTA 협정에 따라 금괴 수입 시 협정세율 0%를 적용받았으나, 피고 세관이 스위스 관세당국의 회신을 근거로 기본세율 3%를 적용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스위스 관세당국이 원산지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부당함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스위스 관세당국의 회신이 늦어졌고, 충분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본세율을 적용했습니다. 판사는 스위스 관세당국의 회신이 늦어졌고,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스위스 관세당국이 원산지 검증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고, 회신이 늦어진 이유가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스위스 관세당국의 최종 회신에 충분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