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건설사인 원고 회사가 물류센터 공사를 진행하면서 시행사의 대출금에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시행사의 부도로 인해 공사대금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고 연대보증 채무를 이행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원고는 미수금과 대위변제액 등을 법인세상 손실(대손금)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세무 당국은 이를 부인하고 법인세를 부과했으며,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QQQQQ 물류센터 신축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시행사인 XX 및 OO부동산신탁과 사업약정을 체결하고, 공사비를 000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맺었습니다. 공사대금 확보를 위해 원고는 XX와 함께 임대입주자들이 ◇◇으로부터 받는 중도금 대출에 연대보증을 서는 등의 약정을 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고 건물이 개점되었으나, XX의 부도로 인해 원고는 공사대금 000원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에 채권 중 000원 및 근저당권 000원을 양도하고,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는 과정에서 연대보증 채무와 관련하여 000원을 ◇◇에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2005 사업연도 회계처리 시 이 미회수 공사대금과 연대보증 대위변제액 등을 손실(대손금)로 처리했으나, 피고인 강남세무서장은 이 중 000원은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의 대손금, 000원은 대손금 요건 미충족, 그리고 근저당권 양도로 인해 ◇◇이 추가로 배당받은 000원을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손실로 인정하지 않음)하고 법인세 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최종적으로 법원에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법원은 세 가지 쟁점 중 첫 번째 쟁점과 두 번째 쟁점에 대해서는 세무 당국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았고, 세 번째 쟁점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법인세 부과처분 중 일부(접대비로 잘못 인정된 부분)는 취소하고, 나머지 부분(연대보증 채무 대위변제액과 미수금 관련 부분)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기업의 보증채무 이행, 미수금 처리, 그리고 접대비 인정 여부에 대한 법인세법 적용의 엄격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할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