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주식회사 XX와의 공사도급계약을 통해 공사를 진행했으나, XX의 부도로 인해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XX에 대한 채권을 다른 회사인 ◇◇에 양도하고, 경매를 통해 건물을 경락받았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가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한 금액 중 일부를 인정하지 않고, 이를 접대비 한도초과로 보아 법인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원고가 ◇◇에 지급한 금액은 연대보증 채무의 이행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원고로부터 근저당권을 양수하여 배당받은 금액을 접대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 중 일부는 인용되었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