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자동차공업사 직원이 전무이사가 주관한 회식 후 귀가 중 빙판길에 넘어져 발목 등을 다쳤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모임을 사적인 모임으로 보고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은 회식의 성격과 업무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하고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김○○ 씨는 ○○ 자동차공업사에 근무하던 중 2011년 1월 5일 전무이사 박○○ 씨가 주최한 회식에 참석했습니다. 회식 후 귀가 중 빙판길에 미끄러져 발목 골절, 인대 파열, 치아 파절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2011년 1월 24일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으나, 공단은 이 모임을 사적인 모임으로 보아 2011년 2월 7일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 밖에서 이루어진 행사나 모임, 특히 회식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모임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근로자가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않았는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11년 2월 7일 원고에게 내린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회식 중 부상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회식이 전무이사가 검사장비 문제 논의를 위해 사업주 승인을 받아 마련된 점, 업무 관련 논의가 이루어진 점, 회식 비용이 전무이사의 판공비에서 지급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바탕으로 이 사건 모임이 사회통념상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여, 회식 과정에서 발생한 원고의 부상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인정 범위에 대한 판단입니다.
관련 법리:
회사 외 행사나 모임 중 재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
회식 중 과음으로 인한 재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
회사 회식이나 외부 모임에서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