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벽산건설은 2001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 납부한 후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로 특수관계자에 대한 미수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분류되어 1,080,495,074원의 법인세 증액경정처분을 받았습니다. 벽산건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조세심판원의 결정과정에서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은 두 차례에 걸쳐 증액된 세액 전부를 감액했습니다. 이에 벽산건설이 당초 증액처분 중 일부 금액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증액경정처분 전체가 감액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벽산건설은 2001년 법인세 신고 후 세무조사에서 특수관계자인 주식회사 인희에 대한 미수금이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으로 판단되어 약 10억 8천만 원의 법인세가 추가 부과되었습니다. 이에 벽산건설은 부당함을 주장하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심판청구 과정에서 해외 현지법인 구상채권 및 미수금 관련 주장이 받아들여져 당초 증액된 세액 전체가 차례로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나 벽산건설은 여전히 처음 증액된 세액 중 일부 금액이 남았다고 착오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세무당국의 증액경정처분이 있은 후 납세의무자가 불복 절차를 거쳐 증액된 세액 전체가 감액된 경우 이미 존재하지 않는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국세기본법 제22조의2가 시행된 이후 증액경정처분의 효력과 항고소송의 대상 범위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1년 사업연도 법인세 증액경정처분은 두 차례의 감액경정처분을 통해 증액된 세액 전부가 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송은 소송의 대상이 될 처분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결정했습니다. 이는 증액경정처분이 당초 신고나 결정을 흡수하며 불복 절차를 통해 증액된 세액이 모두 취소된 경우 더 이상 다툴 대상이 없다는 법리를 따른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경정 등의 효력) 제1항:
"세법의 규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조항은 증액경정처분이 있더라도 불복기간이 지나 확정된 당초 신고 또는 결정의 세액에 대해서는 그 불복을 제한하려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잃는다고 해석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며 납세의무자는 그 소송에서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처분이 불복기간 경과로 확정된 경우 이 조항에 따라 당초 처분으로 확정된 세액의 변경은 허용될 수 없으며 증액경정처분에서 증액된 세액만이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본 판례에서는 증액된 세액마저도 감액경정처분을 통해 모두 취소되었으므로 더 이상 다툴 대상이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세금 부과 처분에 대해 다툴 때 진행 중인 행정심판이나 소송의 대상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번의 감액경정처분으로 최초의 증액처분 세액이 전부 감액되었다면 더 이상 소송으로 다툴 대상이 남아있지 않으므로 소송 제기 전 전체 세액의 변동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신고 또는 결정을 흡수하는 효력이 있어 불복절차에서 증액된 세액이 모두 취소되면 당초 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툴 실익도 없어집니다. 국세기본법 제22조의2에 따라 당초 신고나 결정된 세액은 불복기간이 지나 확정되었다면 증액경정처분이 있더라도 그 금액 자체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고 오직 증액된 부분만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