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01년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을 받은 후, 이를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미수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증액경정처분 금액을 감액하였고, 조세심판원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여 추가 감액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액경정처분은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판사는 증액경정처분이 모두 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증액경정처분이 당초 신고나 결정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잃게 되며, 불복기간이 경과한 당초 신고 세액은 변경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소는 대상적격을 결여하여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