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서울 동대문구 재개발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들이 동대문구청장이 인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에 문제가 있다며 인가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추진위원회 설립 자체는 유효하다고 보았으나,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중 일부가 건축물 설계 개요, 철거 및 신축 비용 개산액 등 중요 사항을 임의로 보충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를 토지 등 소유자 및 동의자 수에 포함하거나 소재불명자 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동의율을 잘못 산정한 하자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정된 동의율이 법정 요건인 4분의 3(75%)에 미달하는 74.71%에 그쳤으므로, 구청장의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B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 4분의 3 이상을 확보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동의서 징구 방식, 동의서 내용의 구체성,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 및 공유자 등의 동의자 수 산정의 적법성에 대해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원고 측은 추진위원회 설립의 무효, 정관 의결의 하자, 동의서 징구 및 기재 사항의 하자, 동의율 산정의 오류 등을 주장하며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의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설립의 유효성 여부, 조합 정관 의결 방식의 적법성 여부, 창립총회 후 동의서 징구 및 무등록 업체 동의서 취합의 유효성 여부, 동의서에 건축물의 설계 개요나 비용 분담 사항이 누락되거나 임의로 보충된 것의 효력 여부, 인감증명서 발급 시점의 문제 여부,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 공유자, 소재불명자를 포함한 토지 등 소유자 및 동의율 산정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법원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 2008년 12월 3일 B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해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주요 취소 사유는 조합설립 동의서 중 일부가 중요 기재사항(건축물 설계 개요, 철거 및 신축 비용 개산액 등)을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보충하여 무효이며,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를 토지 등 소유자 및 동의자 수에서 제외하고 소재불명자 판단을 잘못하여 실제 동의율이 법정 요건인 4분의 3(75%)에 미달하는 74.71%였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재개발조합 설립 과정에서 필수적인 동의율 산정 방식과 동의서 내용의 진정성 확보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해당 조합의 설립 인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리고 인가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주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그 시행령 및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가 적용되었습니다.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설립 시기 및 유효성 (구 도시정비법 제13조)
조합설립 동의 요건 및 동의서 기재 사항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시행령 제26조)
조합원 자격 및 토지 등 소유자 수 산정 방법 (구 도시정비법 제2조 제9호, 제19조 제1항, 시행령 제28조)
행정처분 위법성 판단 시점: 행정처분의 위법성은 처분 당시의 사실 상태와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적법성도 인가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동의서의 유효성과 동의율을 판단하게 됩니다.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에서 조합 설립을 추진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