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 A는 자신의 친족 및 친족 소유 회사와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세무 당국으로부터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추가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세 가지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친족 소유 회사에 건물 지하층 일부를 5개월간 무상으로 임대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둘째, 원고가 아들과 공동 건축한 건물에 대한 과밀부담금 3,059,323,280원 전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셋째, 원고가 부인에게 토지를 월 700만원에 저가 임대한 것에 대해 1995년 토지 취득 가격을 기준으로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여 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첫 번째 쟁점에 대해 원고가 시장 상황(공실률 감소, 분양 광고 이행)을 고려하여 5개월간 임대료를 받지 않은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두 번째 쟁점에서는 아들 D이 단순한 명의상 건축주가 아니라 실질적인 공동 건축주로서 과밀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필요경비 산입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세 번째 쟁점에서는 1995년 토지 취득 가격을 기준으로 적정 임대료를 산정한 것이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무상 임대 관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세무 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원고에게 부과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766,795,220원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하였습니다.
원고는 개인사업자로서 자신의 부인, 아들, 그리고 친족이 지배하는 법인과 여러 부동산 거래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건물 일부를 친족 회사에 5개월간 무상으로 임대하고, 건물을 아들과 공동 건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밀부담금 3,059,323,280원 전액을 자신의 사업 필요경비로 산입했습니다. 또한, 부인에게 토지를 월 700만원에 저가로 임대했는데, 이 임대료가 약 10년 전인 1995년 토지 취득 가격 9,497,261,494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적정 임대료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세무 당국이 판단했습니다.
세무 당국은 이러한 거래들이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과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추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세무 당국의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특수관계인 회사에 대한 5개월 무상 임대와 관련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나, 아들의 과밀부담금 지분 불산입 및 부인에 대한 저가 임대와 관련한 과세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강남세무서장의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766,795,220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