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원고 회사는 2004년 금지금(골드바)을 대량으로 매입하고 해외로 수출하면서, 매입세액은 공제하고 수출은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 조사 결과, 원고가 폭탄업체 등과의 허위 거래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받았음이 드러나 종로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폭탄영업의 전형적인 수법에 해당하며 원고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금지금 매입과 수출을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노렸습니다. 이는 2003년 7월부터 시행된 면세금지금 제도를 악용하여, 중간 유통단계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폭탄업체'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폭탄업체 이전 단계는 면세금으로, 폭탄업체가 매출할 때는 과세금으로 판매하여 부가가치세를 붙인 후, 이 돈을 납부하지 않고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이후 유통업체들은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며 매입세액을 공제받다가 최종 수출업체가 금지금을 영세율로 수출하고 국가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구조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는 환급해 준 세금만큼 손실을 입고, 유통업체들이 이 이득을 나눠 가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기반하지 않은 '사실과 다른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는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변칙적인 금지금 거래 방식인 '폭탄영업'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종로세무서장이 원고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세금계산서들이 조세포탈을 위한 변칙적인 '폭탄영업'의 일환으로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의 금지금 거래는 부가가치세 환급만을 목적으로 한 명목상의 거래였으며, 원고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한 세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