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행정
원고는 신길동주유소를 운영하며 국가 소유의 토지를 주유소 부지로 무단 점유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토지를 시효취득했다고 주장하며 변상금 부과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선의의 점유자로서 과실수취권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해당 토지를 무단 점유했으며, 시효취득이나 선의의 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해당 토지를 무단 점유한 사실을 인정하고, 시효취득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점유가 악의의 무단점유에 해당하므로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 주장도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변상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