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과거 마약류 관련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130만 원에 판매하고,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그리고 13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8월 22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5년 1월 25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3년 8월 30일 새벽 1시 30분경 서울의 한 호텔에서 E와 함께 있던 중 E에게 케타민을 13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새벽 2시 30분경 같은 장소에서 케타민 약 2g을 건네주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E와 함께 불상의 케타민을 빨대를 이용하여 번갈아가며 코로 흡입하여 투약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2023년 12월경부터 2024년 1월경 사이 일자 불상 경 서울의 한 지하 상호명에서 불상의 케타민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등 여러 차례 투약했습니다. 이러한 마약류 매매 및 투약 행위가 발각되어 기소되었으며, 법정 진술과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송금 내역,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판매하고 여러 차례 투약한 행위에 대한 유죄 여부와 그에 따른 형량 결정입니다. 특히, 피고인이 과거 마약류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으며, 케타민 판매 대금인 130만 원을 추징하고 그 금액에 상당하는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단순 투약을 넘어 유통에 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단약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과거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경합범 처리 시 동시 판결 형평 고려)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결정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8개월의 실형과 함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및 130만 원 추징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엄격한 사회적 인식과 재범 방지를 위한 법원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이 법률 조항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케타민 포함)을 매매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에 위반 시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조항에 따라 케타민 매매 및 투약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이전 마약류 관련 범죄로 이미 확정된 집행유예 판결이 있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판결 확정 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 조항에 따라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평을 고려하여 형이 정해졌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한꺼번에 처벌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A는 케타민 매매죄와 여러 차례의 투약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각 죄에 정해진 형벌의 범위 내에서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이수명령): 이 조항은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조치로,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재활교육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 이 조항은 마약류 관련 범죄로 얻은 수익을 추징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 A가 케타민을 매도하여 얻은 130만 원이 이에 해당하여 추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투약 부분의 경우 매도분을 투약했거나 투약량이 불분명하여 별도로 추징하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이 조항은 판결 확정 전이라도 추징금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피고인 A에게 추징금 130만 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단순 투약뿐만 아니라 매매, 알선 등 유통에 관여하는 행위까지도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과거 동종 전과가 없더라도 누범으로 분류되어 더욱 무거운 형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그 생산이나 유통 과정에서 다른 범죄를 유발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절대 손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본인이나 주변인이 마약류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스스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이나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재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매매 시 금전거래 내역, 대화 기록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하며, 법원은 범죄의 경중, 피고인의 반성 여부, 재범 위험성, 단약 의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