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은 의류도매업체를 운영하며 피해자 E에게 자체 생산공장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의류 납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납품받아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약 1억 4,140만 원 상당의 의류를 납품받고 5천만 원만 지급하였습니다. 나머지 9,140만 원은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전에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금 지급을 약속하며 추가 납품을 유도하여 피해를 키운 점, 피해자의 연락을 피한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하고 피해자에게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