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의류도매업체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허위로 납품 대금 즉시 결제를 약속하고 의류를 납품받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안.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전과가 없는 점이 고려되어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며, 배상명령이 내려졌다.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