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I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 A는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조합장 감사 이사 등 임원들의 선거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이사 F의 사임을 이유로 한 신청은 각하하고 나머지 임원들에 대한 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모두 기각했습니다.
I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2023년 5월 31일 조합 임원 및 대의원 선임을 위한 선거관리위원 모집을 공고하고 2023년 6월 11일 선거관리위원 7명을 선정했습니다. 채무자 B(추진위원장)는 2023년 8월 3일 조합 설립 창립총회 개최를 공고했으며 여기에는 조합 정관 확정의 건 조합 임원(조합장 감사 이사) 선임의 건이 포함되었습니다. 선거는 우편투표 사전투표 현장투표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2023년 8월 19일 창립총회에서 B가 2,702표를 득표하여 조합장으로 C이 2,655표를 득표하여 감사로 D E F G H가 각각 2,565표 2,565표 2,387표 2,556표 2,363표를 득표하여 이사로 당선되었습니다. 채권자 A는 이 선거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임원들의 직무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A는 특히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과정의 하자 사전투표함 시건 미흡 우편투표지 보관 및 개표 과정의 불공정성 투표용지 과다 제작 및 폐기 신분증 미첨부 투표지 사후 보완 유효 처리 중복투표 발생 선거인명부 확정 이후 조합 동의자 선거권 부여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2024년 1월 12일 법원은 채무자 B에 대한 조합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으나 이는 본 사건과 별개의 관련 가처분 사건입니다. 2023년 9월 20일 재검표 결과 채무자 B의 득표수가 3표 줄었으나 당락에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2023년 9월 26일 강남구청장이 채무자 보조참가인 조합 설립을 인가했습니다. 채무자 F은 이 사건 가처분 신청 중 건강상의 이유로 이사직을 사임했습니다.
I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임원(조합장 감사 이사)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해 해당 임원들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채무자 F이 이미 이사직을 사임했으므로 F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신청은 신청의 이익이 없어 각하했습니다. 나머지 채무자들(B C D E G H)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신청은 채권자가 주장하는 선거 과정의 하자들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새로운 선거가 이루어지더라도 현재 임원들이 다시 당선될 개연성이 높아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재건축조합 임원 선거의 공정성을 다투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채권자가 주장하는 선거 절차상의 일부 하자는 인정될 수 있으나 그것이 선거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설령 하자가 인정되어 무효표를 배제하더라도 당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새로 선거를 하더라도 기존 임원들이 다시 당선될 개연성이 높아 직무집행정지를 명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32조 제3항: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개최 공고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추진위원장이 창립총회 개최를 공고한 근거가 됩니다.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재건축정비사업의 조합원은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여 조합원 자격의 기본 원칙을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선거인명부 확정 이후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자의 선거권 부여 논쟁에 관련됩니다.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7호 및 제7항: 조합 임원의 선임과 해임이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로서 이루어짐을 규정합니다. 조합 임원 선출의 법적 근거입니다. 도시정비법 제45조 제6항: 조합은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우편투표 시 신분증 첨부 등 본인 확인 절차의 적정성 판단에 참고되는 법조항입니다. 대법원 판례 (2014다204690 판결): 재건축 재개발조합의 임원 선거관리 절차상 잘못이 있는 경우 그 잘못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출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면 선출결의는 무효가 된다는 법리입니다. 본 사건에서 선거 절차상 하자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 판례 (2015다241495 판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란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이 없었더라면 선거 결과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는 법리입니다. 대법원 판례 (2004다24809 판결): 조합원 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재건축조합의 임원으로서 그 선임의 효력이 다투어지고 있는 자가 나중에 사임함으로써 이미 임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임원 선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는 법리입니다. 채무자 F에 대한 신청 각하의 근거가 됩니다. 대법원 판례 (97마1473 결정): 단체의 대표자 선임 결의의 하자를 원인으로 하는 가처분신청에 있어서는 장차 채권자가 본안에 승소하여 적법한 선임 결의가 있을 경우 채무자가 다시 대표자로 선임될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도 가처분의 필요성 여부 판단에 참작하여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보전의 필요성 판단에 사용됩니다.
재건축조합 임원 선거에서 절차적 하자가 발생할 경우 그 하자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선거 결과가 무효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선거인명부 확정 시점 이후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조합원의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취지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해당 절차가 조합 정관이나 도시정비법에 명확히 위반되지 않는 한 하자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투표함 시건 미흡 서류 보관 미비 등 일부 관리상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것이 부정행위로 이어졌다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면 선거 무효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중복투표나 개표 오류 등은 실제 발생한 표 수의 차이가 전체 선거 결과 즉 당선자의 득표수 차이에 비해 미미할 경우 선거 결과를 뒤집을 중대한 하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 시에는 현재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이미 사임했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신청은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가처분 결정은 본안 소송의 승패 예상과 긴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결정되므로 단순히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을 수 있습니다.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낮거나 가처분을 하지 않아도 큰 피해가 없다고 판단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