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 사건은 원고들이 망인의 사망이 자살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항소한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망인이 맥주를 마신 후 약을 잘못 먹고 잠이 들었으며, 자살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망인이 맥주에 떠 있는 약을 인지하고도 마셨으며, 약물 과다투여로 인한 사망이 보험계약의 면책 사유인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