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원고가 망인의 사망이 자살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망인이 고의로 약물을 과다투여한 것으로 판단하여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
이 사건은 원고들이 망인의 사망이 자살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항소한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망인이 맥주를 마신 후 약을 잘못 먹고 잠이 들었으며, 자살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망인이 맥주에 떠 있는 약을 인지하고도 마셨으며, 약물 과다투여로 인한 사망이 보험계약의 면책 사유인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오승준 변호사
법무법인 대환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50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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