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보험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2008년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했으며, 피보험자인 원고의 자녀 F가 2023년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항소이유를 제기했으나,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