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 A씨가 건강검진 후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 C보험사는 A씨가 보험 가입 전 갑상선 기능 검사를 고지하지 않았다며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A씨의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고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원고 A씨는 건강검진 후 C보험사에 두 건의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이후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아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C보험사는 A씨가 보험 가입 전 받은 건강검진 과정에서 갑상선 기능 검사를 고지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 해지 및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이 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고 C보험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원고가 보험 가입 전 받은 건강검진 중 갑상선 기능 검사를 보험사에 고지하지 않은 것이 보험계약상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면 피고 보험사가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 A가 건강검진 과정에서 갑상선 기능 검사를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인으로서 건강검진의 일부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고 별다른 이상 소견도 없었으며 검사 후 약 8개월이 경과하여 기억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C보험사는 원고에게 제1보험계약에 따른 유사암 진단비 2,000만 원 및 수술비 60만 원과 제2보험계약에 따른 질병입원의료비 4,765,490원 및 질병통원의료비 496,120원을 포함하여 총 25,861,61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제1심 판결에서 인정된 금액 중 일부를 취소하고 그 초과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씨는 C보험사로부터 갑상선암 관련 보험금 25,861,61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건강검진에서 진행된 세부 검사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무조건 고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결과입니다.
고지의무 (상법 제651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 사실을 그대로 알려야 하는 의무 즉 고지의무를 가집니다. 이를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을 숨기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일반인이 건강검진 과정에서 받은 갑상선 기능 검사를 고지하지 않은 것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고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일반인이 건강검진의 부수적인 검사로 인식했고 이상 소견도 없었으며 상당 기간이 지나 기억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고지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계약자의 인식 가능성 및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보험금 지급 의무 (상법 제655조 등):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보험사는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전 건강검진을 받았다면 검진 내용이 의무 고지 사항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추가적으로 진행된 검사는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건강검진 과정에서 받은 모든 세부 검사 항목을 명확히 인지하고 기억하기는 어렵다는 점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가 정상이었거나 검진의 부수적인 절차였다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험 계약 체결 시에는 고지 사항에 대해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보험사에 문의하여 정확히 알리고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고지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것도 현명합니다. 단순한 건강검진이라도 의료기관에서 권유하여 추가 검사를 받았다면 그 내용과 결과를 기억하고 보험 가입 시 이를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