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보험계약 체결 시 갑상선기능검사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가 계약 해지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인정한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12. 선고 2024나26390 판결 [보험금]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보험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에서 갑상선기능검사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가 계약 해지를 주장한 것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는 일반인으로서 건강검진 과정에서 갑상선기능검사를 받았으나, 이를 추가검사로 인식하지 못했고,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없었기 때문에 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했으나, 원고는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갑상선기능검사를 고지하지 않은 것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일반인으로서 건강검진의 일환으로 검사를 받았고, 검사 결과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추가검사로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계약 해지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총 25,861,610원의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제1심 판결 중 일부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