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뇌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뇌혈관조영술을 받은 환자가 시술 후 발생한 합병증으로 인해 여러 차례 수술을 받다 사망하자 유가족이 보험회사에 1억 원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유가족은 환자의 사망이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병원의 위로금 지급도 과실 인정으로 볼 수 없다며 유가족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유가족의 항소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D는 뇌경색 진단을 받고 E병원에서 뇌혈관조영술을 받던 중 복부 출혈, 폐렴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여 추가적인 수술과 시술을 받았으나 결국 사망했습니다. D의 유가족인 원고 A는 D의 사망이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험 계약상의 '재해'에 해당하므로 피고 보험회사에게 1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보험회사는 의료 과실이 없으므로 재해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D의 사망이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서 정하는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하는지, 즉 E병원 의료진에게 의료행위상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D의 사망이 E병원 의료진의 의료행위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D의 사망은 보험계약 약관에서 보장하는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항소도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감정원의 감정 결과와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E병원 의료진이 D의 뇌혈관조영술 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으며, 합병증 발생 후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병원이 유가족에게 지급한 위로금도 의료 과실을 인정한 손해배상금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의료진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아 원고의 보험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주로 인용된 법령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입니다.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는 절차적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1심 판결의 내용과 결론이 타당하다고 보아 굳이 항소심에서 다시 상세한 이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됨을 의미합니다. 실질적인 법리로는 보험계약 약관 해석, 특히 '재해'의 정의와 범위, 그리고 의료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보험 약관상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는 재해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조항에 따라 원고는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해야 했으며, 그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었습니다.
보험 계약에서 보장하는 '재해'나 '사고'의 범위는 약관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특히 의료사고와 관련해서는 의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전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의료행위로 인해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의료기관의 명백한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증거(예: 의료감정 결과)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술 전 합병증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동의했다면, 단순히 합병증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이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반드시 의료 과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