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피고인 A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유통 조직으로부터 건당 10~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불법으로 합성대마를 회수, 소분, 은닉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2024년 1월부터 합성대마 380㎖를 2회에 걸쳐 수수하고, 이를 5회에 걸쳐 특정 장소에 은닉하는 방식으로 관리했으며, 주거지에 약 240㎖의 합성대마를 소지하다가 적발되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하고 관리한 마약류 가액 700만 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12월경 텔레그램 대화명 ‘B’ 채널을 운영하는 조직으로부터 ‘불상지에 은닉된 마약류를 회수하고 소분한 후 전국 각지의 장소에 은닉한 다음 그 장소 사진을 전송하면 건당 10~1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를 승낙하여 2024년 1월부터 합성대마인 JWH-018 및 유사체(엠디엠비-부티나카, 에이디비-부티나카)를 수수, 관리, 소지하기로 공모했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1월 18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안산시 등지에서 B가 은닉해놓은 합성대마 총 380㎖를 찾아왔습니다.
이후 2024년 1월 19일부터 2월 5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수수한 합성대마를 인천, 서울, 남양주 등지의 정자 밑, 골목 인근, 에어컨 실외기, 주민센터 인근, 어린이집 인근 등에 은닉하고 그 장소 사진을 B에게 텔레그램으로 전송하며 관리했습니다.
또한 2024년 6월 11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합성대마 약 240㎖를 약통 4개에 소분하여 보관하다가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영리 목적으로 합성대마를 수수, 관리, 소지한 행위의 위법성 및 그에 따른 형량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합성대마 등 증거물(증 제10 내지 14, 17 내지 26호)을 몰수하며, 피고인으로부터 700만 원을 추징하고 그 가납을 명합니다.
법원은 마약류 범죄의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크고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과 범행 횟수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모자를 추가 기소하는 데 도움을 준 점, 과거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형법의 몇 가지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1. 마약류 수수죄:
2. 마약류 소지·관리죄:
3. 공동정범:
4. 몰수 및 추징:
5. 가납명령:
6. 양형 및 감경: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마약류 유통 제안은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단순 소지나 운반 가담만으로도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합성대마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강력한 처벌 대상입니다. 영리 목적으로 마약류 유통에 가담한 경우 죄질이 더욱 나쁘게 평가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는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는 수수, 관리, 소지 등 어떠한 형태로든 관여하는 것 자체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공모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