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캄보디아 정부에 LED 가로등을 납품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B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그 중 1,5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실제로는 납품 계획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해 돈을 가로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했으나,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벌금형 전과가 다수인 점을 지적했습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