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캄보디아 정부와의 가로등 사업이 있다는 거짓말로 피해자 B를 속여, B의 남편 소유 임야를 담보로 2,5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뒤 그중 1,50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상당한 채무 초과 상태였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갚거나 약속한 대로 이자를 대납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6월 21일경 피해자 B에게 캄보디아 정부에 가로등 설치용 LED 조명을 제조·납품할 예정인데 중요 부품 구입자금이 없다고 거짓말했습니다. A는 B에게 B 남편 소유 임야 16,860㎡(4,100평)를 담보로 2,500만 원을 빌려서 그중 1,000만 원은 B가 쓰고 1,500만 원만 A가 쓰게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A는 2,500만 원 전부에 대한 사채 이자 월 45만 원을 자신이 내주고 사업이 잘되면 담보 설정된 토지를 시세대로 매수하며 B가 쓴 1,000만 원은 토지매수 대금으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A는 캄보디아 정부에 LED 가로등을 납품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당시 약 6,000만 원 이상의 카드대금 연체액 및 금융권 대출 연체액으로 채무초과 상태여서 돈을 갚거나 이자를 대납하거나 임야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A는 위와 같이 B를 속여 임야를 담보로 2,5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그중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A가 허위 사실로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은 무엇인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캄보디아 정부 LED 가로등 납품 사업이라는 허위 사실로 피해자 B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어 사기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이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돈을 빌리고 이를 실제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으며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은 죄질을 안 좋게 평가받았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이 조항은 사람을 속여(기망) 재물을 얻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캄보디아 정부 가로등 사업이라는 허위 사실로 피해자 B를 속여 B의 남편 소유 임야를 담보로 2,5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그중 1,500만 원을 편취했으므로 이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이 조항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노력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8개월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이 조항은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500시간의 범위 내에서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사업 투자 제안 시에는 사업의 실체성, 계약 내용, 자금 흐름 등을 객관적으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불확실한 해외 사업이나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제안은 더욱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타인에게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자금을 제공하는 경우 대출금 상환의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으므로 상대방의 상환 능력과 의사를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현재 채무 상태, 소득, 자산 등을 확인하여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즉시 관련 증거(계약서, 각서, 통장 거래 내역, 대화 기록 등)를 확보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