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특정금융업무를 위한 자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으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자의 일부 책임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함.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