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특정금융업무'에 2억 원이 필요하다며 1억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원금을 돌려주고 10억 원의 사업자금도 조달해 주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실제 언급한 사업의 실체도 불분명했으며 일부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7월 2일경 피해자 B에게 '특정금융업무'를 위해 2억 원이 필요한데, 자신이 9,0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으니 나머지 1억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3일 안에 차용금 전부를 돌려주고 사업자금 10억 원까지 조달해주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 B는 2023년 7월 3일 액면금 1,000만 원권 수표 11장, 총 1억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언급한 사업의 실체가 없었고, 돈을 변제하거나 사업자금을 조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C에게 투자했을 뿐 피해자를 직접 기망한 적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주장한 '특정금융업무'의 실체가 불분명하고, 다른 곳에서 9,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이를 변제하거나 사업자금을 조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과거 C와 관련된 사기 미수 전력이 있었음에도 C의 말을 신뢰할 만한 근거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받은 돈 중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변제 능력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실형 전력이 없다는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특정금융업무'와 같은 허위 사실을 말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한 행위는 '기망'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이에 속아 1억 1,000만 원을 교부한 것은 '재물의 교부'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단기간에 거액의 자금을 얻으려는 생각에 섣불리 금원을 지급한 측면도 있어 피해 발생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를 선고할 때에는 200시간의 범위 내에서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고수익을 약속하며 단기간 내에 거액을 요구하는 투자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의 실체가 불분명하거나 자금 조달 방식이 비현실적인 경우,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사실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상대방이 금전적인 어려움에 처해있거나 이전에 유사한 문제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하는 것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차용증이나 투자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변제 계획, 담보 여부, 수익 분배 방식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실제 이행 가능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친분만으로 거액의 금전을 빌려주거나 투자하기보다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요구하고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불 각서와 같은 서류는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으나,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