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특정금융업무를 위한 자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으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자의 일부 책임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특정금융업무를 위해 2억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며, 1억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3일 안에 전액을 돌려주고 사업자금 10억 원도 조달해주겠다고 속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그런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돈 중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실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윤환 변호사
반포 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2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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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