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인 반도체 회사가 퇴사한 책임연구원 피고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및 전직금지약정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DDI 및 TDDI 관련 테스트 기술과 노하우라는 영업비밀을 침해했으며 유효한 전직금지약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75,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반도체 관련 기술을 개발, 제조하는 회사이며, 피고 E는 2016년 3월 14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원고에서 DDI 및 TDDI 제품의 테스트 엔지니어로 근무하며 관련 기술 노하우를 축적했습니다. 피고는 퇴사 시 기밀유지 및 1년간의 전직금지를 약정하는 서약서가 포함된 퇴직원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퇴사 직후인 2023년 6월 30일, 피고는 자동차 탑재 디스플레이 칩 관련 사업을 하는 경쟁회사 H에 입사하여 테스트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영업비밀을 H사에서 사용하고 전직금지약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DDI 및 TDDI 관련 테스트 기술 및 노하우'를 침해하여 영업비밀을 사용했는지 여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하며 피고가 이를 위반했는지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은 얼마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전직금지약정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4년 5월 8일부터 2025년 10월 24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DDI 및 TDDI 관련 테스트 기술 및 노하우'가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갖춘 영업비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 퇴사 후 경쟁사인 H사로 이직하여 유사한 테스트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수행하며 원고의 영업비밀을 사용했다고 보았습니다. 전직금지약정 역시 원고의 보호 가치 있는 이익, 제한 기간의 합리성, 피고에게 제공된 대가 등을 고려할 때 유효하며, 피고의 H사 이직이 약정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피고가 H사로 전직하며 받은 연봉 인상분 약 75,000,000원을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이자 원고의 손해액으로 추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