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공장 화재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발화 공장을 운영한 피고들을 상대로 공작물 책임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의 배상책임을 손해액의 40%로 제한하여 일부 인용한 사례입니다.
2024년 5월 15일 23시 36분경 피고들이 운영하는 공장건물 D동의 전력량계 및 배전반 부근에서 전기적 요인(미확인 단락)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는 인근에 위치한 피보험자 ㈜J의 공장 건물로 옮겨 붙어 막대한 연소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J와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J에게 총 282,245,409원의 보험금을 지급했고, 중복보험 관계에 있는 K화재보험 ㈜로부터 25,721,21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화재의 원인이 피고들의 공작물 관리 소홀에 있다고 주장하며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근거하여 피고들에게 구상금 총 186,581,815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이 운영하는 공장건물에서 발생한 화재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것인지 여부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경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배상액이 경감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상당액에 대해 피고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102,609,679원 및 이에 대해 2024년 8월 29일부터 2025년 10월 2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의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화재가 피고들이 운영하는 공장건물의 전기시설, 특히 연결배선의 관리 소홀로 인한 공작물 하자로 발생했다고 보아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화재의 명확한 발화원인이 규명되지 않고 피고들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적용, 피고들의 배상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4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282,245,409원)에서 중복보험사로부터 환입받은 보험금(25,721,210원)을 제외한 금액의 40%인 102,609,679원을 피고들이 원고에게 공동하여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이 운영하는 공장건물 D동의 전력량계 및 배전반 연결배선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전력 수용자인 피고들이 배전반 및 연결배선의 관리 영역에 속하며, 이러한 연결배선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주기적인 점검 등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아 공작물의 하자를 인정하고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업법 제185조 (손해사정): 이 조항은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위해 손해사정업자에게 손해액 산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의뢰한 손해사정인의 평가를 통해 산정된 보험금액이 객관성을 담보하고 특별히 문제 삼을 부분이 없다고 보아 피해자의 손해액을 보험금 지급액 상당으로 인정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실화자의 책임):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한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의무자는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받을 수 있다." 이 법률은 실화(실수로 인한 화재) 발생 시 배상책임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화재의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고, 피고들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인명피해가 없었고 피고들 또한 상당한 재산 피해를 입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전체 손해의 40%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실화자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과중하게 하지 않으려는 법의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구상권: 보험사가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그 손해가 제3자의 불법행위 또는 공작물 관리 소홀 등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경우,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가질 수 있었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보험사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보험자의 권리를 대위 취득하여 피고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공작물 관리자의 책임: 공장이나 건물 등 공작물을 점유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은 해당 공작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기 시설 등 위험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점검과 필요한 방호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화재 발생 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거나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화재 원인 규명의 중요성: 화재 발생 시 정확한 발화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손해배상 책임 유무 및 범위 판단에 매우 중요합니다. 소방서의 화재현장조사서 등 객관적인 자료 확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적용: 화재가 발생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더라도, 실화(실수로 인한 화재)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손해배상액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어 배상책임이 40%로 제한되었습니다. 이는 화재 원인과 관리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및 구상권: 건물이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화재보험 가입은 필수적입니다.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후 화재 발생의 책임이 있는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보험 가입을 통해 예상치 못한 큰 손실에 대비해야 합니다. 중복 보험의 정산: 여러 보험사에 중복하여 보험에 가입된 경우, 보험금 지급 후 보험사들 간에 보험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이는 피보험자가 이중으로 보상을 받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보험사들의 부담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