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주식회사 A는 채무자 I에게 약 2천만 원의 채권이 있었습니다. I의 아버지 J가 사망하자, I은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법원으로부터 수리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후 I을 제외한 나머지 형제자매들(D, E, F)이 아버지의 부동산을 협의분할을 통해 상속받았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I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상속을 포기한 후 다른 형제자매들이 재산을 상속받은 행위가 자신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상속포기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법리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채무자 I은 아버지 J가 사망하자 약 2천만 원의 빚이 있는 상태에서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이후 I을 제외한 다른 형제자매들(D, E, F)이 2023년 10월 30일 아버지의 부동산에 대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I에게 채권을 가진 주식회사 A는 이 상속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만드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취소와 함께 원리금 20,253,192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가 상속을 포기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I이 2023년 10월 17일 상속포기 수리 심판을 받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는 2023년 10월 20일, 즉 I의 상속포기 이후에 이루어진 점을 확인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소멸시키는 '인적 결단'으로, 순수한 재산법적 행위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또한, 상속포기는 채무자의 재산을 현재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않으며,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복잡성을 피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이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I은 처음부터 망인의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되며, 결과적으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등의 법리 대법원은 상속의 포기를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이자 '인적 결단'의 성질을 가진다고 봅니다. 이는 순수한 재산법적 행위와는 다르다고 보아,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상속포기가 채무자의 재산을 현재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않는다는 점과,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가 복잡해지는 것을 피하려는 고려에서 비롯됩니다.
상속포기의 소급효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피상속인 사망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되며,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빚이 있는 사람이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법률상 재산권에 관한 행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가 이러한 상속포기를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이 시작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발생하며,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상속을 포기한 후에 다른 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협의를 하더라도, 이는 상속포기자와는 무관한 일이며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는 법원에 신고하여 수리 심판을 받아야 하며, 이 절차가 완료된 후에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