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금융투자회사 직원이 고객의 동의 없이 주식을 대량 매수한 '임의매매'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회사와 직원이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직원의 임의매매를 인정하고 손실보장 각서에도 불구하고 추인을 부정했지만 고객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액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원고 A는 필리핀에 체류하며 직접 HTS나 MTS를 이용하지 않고 피고 D 주식회사의 직원 F에게 카카오톡 메시지와 보이스톡으로 협의한 후 주식 매매 주문을 대행시켜왔습니다. 2023년 9월 25일 직원 F은 원고의 예탁금 대부분을 사용하여 K 주식 1,045주(매수대금 약 5억 8천만원)를 원고의 명시적인 위임 없이 매수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F에게 항의했고 F은 2023년 11월 1일 원고에게 손실보장 각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주식 가격은 회복되지 않았고 F이 각서에 따른 채무 이행을 거부하자 원고는 F과 D 주식회사를 상대로 임의매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금융투자회사 직원의 고객 동의 없는 주식 매수 행위가 '임의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의매매 후 작성된 '손실보장 각서'가 임의매매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임의매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금융투자회사의 사용자 책임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들(D 주식회사와 직원 F)이 공동으로 원고 A에게 78,832,710원 및 이에 대한 2024년 5월 22일부터 2025년 8월 14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172,817,920원의 절반 가량만 인정되었으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직원 F의 K 주식 대량 매수가 원고의 개별적인 위임 없이 이루어진 '임의매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원고가 매도 시점의 '선조치 후보고'를 허락한 적은 있지만 대량 매수에는 명시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의매매 후 F이 작성한 손실보장 각서는 임의매매를 추인한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청구권을 유보한 것으로 해석하여 추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원고에게도 매수 위임 취지를 명확히 하지 않고 손실 확대를 막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보아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금융투자회사 D 주식회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직원 F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에 따라 공동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제70조 (임의매매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유가증권의 매매 등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직원 F이 원고의 개별적인 위임 없이 K 주식을 대량 매수한 행위를 이 조항이 금지하는 임의매매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투자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자본시장법 제64조 제1항 (금융투자업자의 손해배상책임): 금융투자업자가 법령, 약관 등을 위반하거나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D 주식회사는 직원 F의 임의매매라는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이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어떤 사람(피용자)이 다른 사람(사용자)의 사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사무를 맡긴 사용자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D 주식회사는 직원 F의 임의매매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로서 공동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본시장법 제37조 (신의성실의 원칙), 제68조 (최선집행의무), 제71조 (불건전영업행위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신의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고객에게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임의매매는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과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의 원칙: 임의매매로 인한 손해배상은 임의매매 발생 당시의 주식 잔고와 문제가 제기된 시점의 잔고 차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설득으로 매도가 유보된 기간이 있었으므로 유보 기간이 종료된 시점의 주식 가격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도 손실 확대 방지 등의 책임이 있다면 과실상계가 적용되어 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주식거래를 타인에게 맡길 경우 매수 및 매도에 대한 개별적인 위임 의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대량 거래나 평소와 다른 이례적인 거래 방식에는 명시적인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투자 직원이 특정 주식 매수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이에 명확히 반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매수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식 매수는 향후 가치 예측이 어려우므로 신중한 결정과 명확한 위임이 중요합니다. 만약 임의매매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매도 등 손실 확대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손실 보장을 약속하는 각서나 합의가 있더라도 이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추인으로 해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의 허락 없이 이루어진 임의매매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해당 직원은 물론 금융투자회사도 자본시장법 및 민법상 사용자 책임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의매매 사실을 알고도 계좌 관리를 계속 맡기거나 손실 확대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투자자 본인에게도 일부 책임이 인정되어 배상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