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는 형사사건 변론을 위해 피고 법무법인과 착수금 3천만 원에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건 진행 중 원고는 피고의 불성실한 변론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착수금 전액과 위자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위임계약 해지는 정당하나, 피고가 이미 상당한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착수금의 80%인 2천4백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6백만 원만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계약서의 '착수금 반환 불가능'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라고 보았고,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형사사건 변론을 위해 법무법인 B에 3천만 원의 착수금을 지급하고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변론 과정에서 피고 법무법인 B가 불성실하게 사무를 처리한다고 판단하여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피고 법무법인 B가 착수금 전액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백만 원을 포함한 총 3천1백만 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임계약 해지 시 착수금의 반환 범위와 변호사의 불성실한 사무 처리로 인한 위자료 지급 여부, 그리고 착수금 반환을 금지하는 약관 조항의 유효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 법무법인은 원고에게 6,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착수금 전액 및 위자료)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4/5,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합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위임계약 해지는 적법하지만, 피고 법무법인이 형사사건 기록 검토, 접견, 공판 출석 등 상당한 수준의 변론 업무를 수행한 점을 인정하여 착수금의 80%를 피고의 보수로 산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착수금 중 6백만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된 '착수금 반환 불가'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로 판단했으며, 피고의 변론 활동이 객관적으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위임계약의 해지와 착수금 반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689조 제1항 위임계약의 당사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한 관계에서 신뢰가 깨졌을 때 자유롭게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민법 제686조 제3항 수임인(변호사)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도중에 수임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된 경우,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이 해지되었더라도 변호사가 이미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는 합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법원은 이때 이미 처리한 사무의 처리 정도와 그 난이도, 소요된 노력의 정도, 소송물 가액, 사건수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수액을 결정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호, 제5호 이 법률은 사업자가 고객과 체결하는 약관(정형화된 계약서) 중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은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착수금은 위임 해제 기타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반환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약관에 해당하며, 이는 계약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거나 피고의 원상회복 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것으로 보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사 위임 계약은 의뢰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 시점까지 변호사가 수행한 업무에 대한 보수는 지급해야 하므로, 착수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위임 계약 시 착수금 반환을 일체 금지하는 조항이 있더라도, 이러한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불성실한 업무 처리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려면, 단순히 불만을 넘어 객관적으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변호사가 진행한 기록 검토, 의뢰인 접견, 재판 출석 횟수, 다른 변호인과의 협력 여부 등은 기여도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